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들을 속여 간음하고, 돈을 미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n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일부 무죄 판결(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카메라 이용 촬영)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습니다.\n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n피해자 B에 대한 무죄 부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세 차례 간음했습니다.\n또한 돈을 미끼로 다른 6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n이 외에도 피해자 B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n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일부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이며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n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n2.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7년 형이 죄책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거나(피고인 주장) 또는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한지(검사 주장)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n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n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의 무죄 부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n압수된 휴대폰(갤럭시 A31)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들을 속여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1심보다 감경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n비록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카메라 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여전히 중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되었습니다.\n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n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핵심 법률입니다.\n - 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피고인이 돈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C를 간음한 행위에 적용됩니다.\n -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사진/동영상을 찍도록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n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합니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n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면제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n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제14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에 대한 촬영 혐의에 대해 적용이 논의되었으나,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n3. 형법: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의미와 정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경합할 때의 처벌(제37조) 및 범죄로 얻은 물건의 몰수(제48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됩니다.\n4. 형사소송법: 항소 절차와 관련된 법률입니다(제364조 제4항, 제6항, 제369조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증거의 증명력'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