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군 훈련장에서 사진을 촬영한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훈련장과 장비가 국방보안 관련 훈령 및 예규에 따라 촬영금지 대상으로 적법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13일 이전에 군 훈련장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과 K1 소총, 전투복 등 보급품을 포함하여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제13특수임무여단장은 해당 사진 촬영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촬영한 장소와 장비가 촬영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훈련장 및 훈련에 사용된 장비가 국방보안업무훈령과 관련 예규에 따라 촬영금지 대상으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는지 여부.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군 훈련장이나 장비가 촬영금지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훈련장과 장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촬영금지 대상으로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군사시설 및 장비의 촬영금지 대상 설정에 관한 국방보안업무훈령과 관련 예규의 해석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주요 법령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1조 (군사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설정) 제4항: 각급부대의 장은 군사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의 설정, 등급 변경, 해제를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관련 부대에 보고(통보)해야 합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7조 (촬영 금지 대상) 제1항: 어떤 시설이나 장비 등이 촬영금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제한구역에 해당하거나, 부대의 전력을 노출 또는 유추하여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피고가 이를 촬영금지 대상으로 설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5조 제5항: 군사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예규 제88조 제1항: 사진 및 영상 촬영통제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이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군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촬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구역의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금지'와 같은 명시적인 표지나 공식적인 고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군사시설이나 장비의 촬영금지 대상 여부는 단순히 보안상 중요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설정 및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이나 일반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어 잘 알려진 군 장비는 보안상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규정상 촬영금지 대상으로 보이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실제 보안 위협이 적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촬영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