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두 조카 C와 B에게 이모부로서의 친밀감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 8년간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일부 무죄 판단과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2002년생)와 피해자 B(2006년생)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 데려가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친족 관계 및 성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가족 관계의 파탄 등을 우려하여 범행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 피해자 C와 B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 피해자들의 외할머니 집,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 유사성행위 등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불허한 것이 공소사실 동일성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무죄 부분까지 다시 심리함으로써 심판대상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모부로서 어린 두 조카에게 8년여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20년의 실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친족 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특히 제7조 제5항,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이 처벌됩니다. 또한 제7조 제5항, 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이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일 때 저지른 성폭력 행위들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이,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가, 제7조 제5항,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이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일 때 저지른 성폭력 행위들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강제추행 및 강간): 특례법과 아청법의 각 조항들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7조(강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다수의 성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판결 전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안 처분: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