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청주시장이 주식회사 B에게 내린 C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절차적 하자 주장이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B는 C 일반산업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청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무효, 자금 조달 계획 미제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동시 신청의 위법성, 입지수요조사 미실시,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누락 등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청주시장이 내린 C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및 2차 실시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 미제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동시 신청, 입지수요조사 재실시 해태,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C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2차 실시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설령 일부 절차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구 산업입지법)과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산업입지법 (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법률이 개발계획 승인 단계와 실시계획 승인 단계 절차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동시에 개발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각각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 판단 법리: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절차적 하자들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처분 절차의 하자가 단순히 위법한 정도를 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히 위법하다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적 절차(주민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준수가 매우 중요하나, 법령상 임의적 절차로 규정된 사항(예: 합동설명회, 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나 일반적인 '의견 제시'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필수적 절차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개발 계획을 최대한 축소하라는 취지의 의견은 이견 조정을 위한 통합 조정 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이견'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