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범죄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및 그 외 부수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명령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성범죄 관련 양형(징역 3년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등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판단의 원칙으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쉽게 뒤집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유가 제출되거나 1심의 양형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1심의 형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의 형량이 결정된 후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한 태도, 동종 전과 여부,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과거 전과 기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동종 전력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