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딸이 가출하여 걱정하는 피고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예상치 못하게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기에,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존중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변경하지 않고,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나 부당함이 있을 때만 개입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판결문에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경정(更正)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문 중 '연락하서'라는 부분이 '연락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수정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및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동종 범죄 전력 유무,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하는 경우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이므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