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H는 주유소 3곳을 실제로 운영하며 약 9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세금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J와 M에게 돈을 주고 '바지사장' 역할을 부탁하고, M이 잠적하자 J에게 실제 사장 행세를 하도록 교사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의 조세범처벌법 적용 오류를 직권 파기하면서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억 원, H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으나, 모두 징역형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C, E, G 3개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로, 피고인 H은 실제 운영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 업체로부터 약 9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가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2012년 3월경부터 J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부탁하여 M을 섭외했고, M이 잠적하자 J를 직접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세무서 및 경찰, 검찰 조사에서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사했습니다. J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H가 C, E, G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M이 잠적한 이후 J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범인도피를 교사했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H 측은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J가 소재불명이 되어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조세범처벌법 적용 법조항의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을, 피고인 H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약 91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발각 후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법 질서까지 훼손하려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9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했으므로 이러한 조항들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 및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이 J에게 실제 운영자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정에서 진술해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면 그 진술이 담긴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J가 소재불명이 되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으므로, 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심각한 조세범죄로, 적발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조세범죄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명의상 대표이더라도 실제 운영자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명의 대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거짓 진술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 번복 시에는 그 이유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