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법원 조정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특정 기한까지 분할 지급하며, 원고는 거주하던 주소지에서 퇴거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상대방의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혼 관련 일체의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연금 분할 청구권 처리 문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되, 2024년 2월 29일까지 4천5백만 원, 2024년 4월 30일까지 4천5백만 원, 2024년 6월 30일까지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만약 피고가 분할 지급금을 기한 내에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남은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연 10%)을 지급해야 합니다.3. 원고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특정 주소지에서 퇴거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합니다. 단, 가압류 말소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중 2회차 지급금(총 9천만 원)까지 받은 직후 이행합니다. 원고가 퇴거 또는 말소 등기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월 5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모든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즉, 각자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5. 원고는 이 사건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청구 등)를 포기합니다.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금액 및 지급 방식, 부동산 퇴거 및 가압류 말소 등 제반 조건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와 향후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