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국군보안사령부가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넘어 약 1,300여 명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동향을 감시하고 사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직원이 1990년 10월 4일 민간인 1,300여 명의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재야 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 및 작성된 사찰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며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동향 파악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직책, 학력, 경력, 사회 활동, 교우 관계, 개인 특성, 주요 동향, 사적인 생활 정보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민간인 14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가 법령상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사생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감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한 것을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