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기록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뒤늦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하였으나, 원심 법원(항소심)은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며 그에 따라 진행된 소송 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9년 7월 15일 제2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한 이후로는 더 이상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을 했고, 2020년 7월 8일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제1심 법원은 2021년 2월 26일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2021년 4월 8일 제11회 공판기일 및 2021년 4월 22일 제1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모두 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2021년 5월 31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송달사유통지서와 고소장 등 제1심 기록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1심 법원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4일 뒤늦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항소심이 열렸으나, 원심 법원은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의 절차적 위법성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상 존재하는 연락 수단(전화번호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시송달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마땅히 시도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록상 명시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및 관련 특례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적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은 공판기일 소환과 피고인의 진술 없는 판결 선고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므로 그 소송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이 이러한 제1심의 위법성을 직권으로 시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 또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절차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기록상 존재하는 모든 연락 수단을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직권으로 판단하고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공시송달): 이 조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시송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피고인의 진술 없는 재판 특례): 이 특례 규정들은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 확인이 어렵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공시송달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가 전제되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직권 심판 범위: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제1심의 공시송달 절차 위반이 소송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하급심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리한 후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 진행 확인: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관련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신고: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여 송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송달 불능 및 공시송달 확인: 법원에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원 게시판이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을 통해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소기간 경과 후라도 상소권 회복 청구 검토: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재심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