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그리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아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