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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음에도 피고인 본인이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5년 7월 11일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여주교도소장에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 상고장은 2025년 7월 14일 제1심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지만, 대법원은 이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상소의 효력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어느 상소의 효력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1심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적법하게 항소장을 제출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아, 해당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 본인이 제기하는 비약적 상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따르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이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또는 1심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73조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항소 취하 또는 항소 기각 결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변호인의 항소는 유효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고등법원과 같은 항소심을 거쳐야 합니다. 비약적 상고는 1심에서 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었거나 형의 폐지, 변경, 사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바로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이 따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상소 제기 시에는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