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이 판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25년 6월 26일 원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이 주로 법률 문제를 다루며, 사실 인정에 대한 다툼은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검사의 상고 주장이 실질적으로 사실오인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 법률적으로 위법한 수준이 아니라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대법원과 같은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역할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증거 판단의 원칙인 자유심증주의나 채증법칙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