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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E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피고의 상고 이유가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예: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41917 판결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고 절차에 발생한 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E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새롭게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법률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상고를 심리하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조 제1항은 상고의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고 이유가 이러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 기관으로서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