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 심리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리 대상이 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관은 2025년 1월 23일에 이 사건에 대한 주문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24년 9월 26일 선고 2024누11479 판결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24두57002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며, 원고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박병훈과 김외솔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인 A의 불복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가 상고를 했지만 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상고가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고는 법률적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심리되거나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상고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상고인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하급심과는 다르게 법률심으로서 기능하며, 법리적인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사실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고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례법을 통해 상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고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 심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대법원의 심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상고심의 특성과 특례법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