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교부 직원 A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A의 상고를 기각하여 해임 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법령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이유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없을 때, 혹은 상고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유에 불과할 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이유가 위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여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