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피고인이 강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강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러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법무법인 선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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