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 조항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는 '대가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가관계 없이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돈을 가로챈 행위는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출을 제공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대가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심을 거쳐 상고한 상황입니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대가관계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추징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을 때에만 한정된다는 원심의 법리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는 형태로 변형되더라도, 실제 대가관계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 해당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행위는 항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단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서 전단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는 상응하는 관계(대가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돈을 가로챈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단서 후단에서는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대출 사기는 대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재화 구매, 용역 제공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을 경우,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대가관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돈만 받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거나 약속된 대가가 불분명하다면,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나 보증금 등을 먼저 요구하는 행위는 대가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