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과 B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