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상고했으며 피고인 A는 유죄 판결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우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유죄 판결과 추징 불선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