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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행정 · 노동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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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다22159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행 변호사
김근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헤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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