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 사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 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한 사례입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특별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 사람이 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주택 특례 조항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이미 상속 개시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례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와 같이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세대 구성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개시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서 살고 있었다면, 상속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주택도 자신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