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있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최종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주식회사 A의 과징금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