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개인 A는 부산진세무서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고인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다루는 법률적 판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 A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심 절차에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상고인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