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영등포세무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영등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영등포세무서장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