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개인 A와 주식회사 B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들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것이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들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