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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 위반 및 위증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볍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재림 변호사
어프로치법률사무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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