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