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이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공유하여 113개의 성착취물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20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하여 소지했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단순히 참여한 상태로 480개의 성착취물을 확인했지만, 이를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의 채널에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모든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다른 채널 링크 공유를 통한 배포와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에 게시한 성착취물 소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참여만 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은 타인 채널 내 성착취물 소지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의 의미를 '실질적인 지배'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싱가포르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 'C'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 'B'의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D' 등 7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가입하여 성착취물을 확인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했으며, 자신이 개설한 'E', 'F' 채널에도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채널 링크를 공유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에 단순히 참여하여 성착취물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담긴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여 회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하여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것은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다른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단순히 참여하여 성착취물을 확인했지만,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전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개념에 다른 채널 링크를 통한 접근 조성을 포함시키고, '소지'의 개념은 실제적인 지배를 요구하며 단순히 접속하거나 열람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일부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번복되어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