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양형(선고된 형벌)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횡령)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특히 제4호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도, 그 형량이 특정 기준(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사형, 무기징역) 미만일 경우에는 형량 자체의 부당함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 상고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경우에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만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상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