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방어권 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해당 사건의 형량으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 판결의 적법성과 양형의 타당성을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미필적 고의 및 공모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원심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선거비용', 고의,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 공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방어권 침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20조는 선거비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선거비용의 정의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선거비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특정 형량(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절차적 위법성 등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