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O 주식회사(구 B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 사업의 총공사 예정원가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2조 4,229억 원 규모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감사인 D회계법인은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재무제표들은 공시되었습니다. 2015년 언론 보도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O 주식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원고 A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A는 O 주식회사와 D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O 주식회사와 D회계법인의 허위 재무제표 공시 및 부실 감사로 인한 투자자 A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와 그 손해액 산정 및 책임 제한의 범위
대법원은 O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D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O 주식회사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D회계법인의 책임은 30%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O 주식회사와 D회계법인은 허위 재무제표 공시 및 부실 감사로 인한 투자자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 비율은 O 주식회사가 70%, D회계법인이 30%로 제한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