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