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E공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지급률을 조정했고, 직원 A는 임금 소급 삭감 무효 주장과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은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확정된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간(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에 대한 피크임금 재산정 요구는 기각하고 해당 기간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 환송했습니다. 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2018년 7월부터)의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공단은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지급률 80.5%)한 후 2017년에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와 같은 특정 직원에 대해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고, 과거 6개월간의 임금 차이를 고려해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을 69.5%로 낮췄습니다. 원고 A는 이 변경이 ①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을 사실상 소급 삭감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별도의 소송(제2관련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증액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받았으므로, ② 이 증액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자신의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과거에 임금피크제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제1관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패소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번 피크임금 재산정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이전에 동일 기간에 대해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패소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에 미친다고 보아 특정 기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물이 동일하고 주장이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반면 기판력 기간 밖의 청구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