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125명의 건물 소유자들(원고들)이 주식회사 C(피고)와의 호텔 위탁운영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체결된 위탁운영계약과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공용 및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주식회사 C가 여러 소유자들의 호텔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유자들(원고들)은 주식회사 C(피고)와의 위탁운영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필요성 및 유효성 여부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들의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의 가능성 호텔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의 본질적 혹은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 일부 전유부분 점유에 따른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존재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일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과의 호텔 위탁운영계약 및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건물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규약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예: 위탁운영계약)의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의 전유부분 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보존행위로서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