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의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된 상황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할만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원고들은 임금 청구에 대한 패소가 확정되었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릴 때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심은 하급심 판결에 법률 위반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고를 제기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정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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