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으나, 과제 수행 중 주관기관의 업무를 외주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사업비 정산금 약 4천6백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정산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A사가 협약을 위반했으며 정산금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라는 정부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기술개발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1월 23일까지 1년이었고, 총 사업비는 2억 4천2십만 8천 원으로 정부출연금 1억 8천만 원과 민간부담금 6천2십만 8천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 수행 종료 후인 2016년 6월 8일, 관리기관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은 A사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주관기관의 업무를 외주제작 방식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연구장비 재료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 중 총 5천5만 2원을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 지분에 해당하는 4천6백1십5만 9천 원을 정산금으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A사는 이 통보에 불복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금액 (총 1천1백1십5만 9천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심법원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의 통보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고, A사가 협약을 위반했으므로 정산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가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업비 정산금 통보가 단순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가 기술개발 협약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정산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산금 통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기술개발 협약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산금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위적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 판단도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사업에서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 약 4천6백만 원의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상고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서 '2014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주식회사 A와 협약을 체결한 배경 법률입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이 법에 근거한 사업 협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 법원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의 정산금 통보를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인이 공법적 목적을 위해 맺은 계약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특정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일반적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주식회사 A가 협약을 위반했으므로, 대한민국이 협약에 따라 정산금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이 조항들은 상고 이유의 기재 및 제출 기한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주식회사 A는 주위적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상고이유를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기재하지 않았고,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도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하고 제출 기한이 도과된 후 제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정 절차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협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관기관의 역할과 의무, 사업비 사용 기준, 외주 처리 가능 범위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비 정산 지침을 꼼꼼히 숙지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인정되는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 자료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의 통보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절차와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주장이나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법적 주장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적법하게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