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상 요양비 지급을 거부당한 군인 P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비용 부담을 명한 사건입니다.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P가 국방부에 공무상 요양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장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P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공무상 요양비 지급 거부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의 적법성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재판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로 원심판결이 법률 해석을 잘못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주장이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은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이 없으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고려할 때는 원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