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씨는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원시장으로부터 기초연금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장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원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A 씨가 소득인정액 초과를 이유로 기초연금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장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수원시장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원시장의 상고 이유 주장이 해당 특례법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원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수원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A 씨는 기초연금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A 씨가 기초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수원시장의 상고 주장이 원심 판결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중대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재산 변동 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 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