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씨가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방부장관이 A씨에게 내린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A씨는 이 결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상고 비용은 A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A씨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