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J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청구 사건에서 상고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사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J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일부는 취소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