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부터 I까지 여러 명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B, C, G, H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H는 심리미진 및 공모공동정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 C, G, H가 주장한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셋째, 피고인 H가 주장한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 미진, 사실 오인, 그리고 공모공동정범 법리 오해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모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법률상 허용되는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H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G, H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H가 주장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공모공동정범 법리 오해 주장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