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범죄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법리에 비추어 타당한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