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제기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원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기죄의 고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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