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도박장 개설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41,120,740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41,120,740원의 추징 명령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추징금 산정의 부당함과 형량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 법원이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추징금 41,120,740원을 산정한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도박장 개설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추징 명령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이 위에서 명시된 중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본 것과 더불어 상고 기각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개설이나 식품위생법 위반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경우 획득한 범죄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의 산정은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므로 추징금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양형부당 즉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모든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