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제2조 제7호의 의약외품 정의,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원심이 약사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의약외품'의 정의를 잘못 해석했거나,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사건의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재판부의 자유로운 심증 형성에 필요한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이 약사법 제2조 제7호의 '의약외품' 정의,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약사법 관련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이 된 '약사법' 제2조는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는 '의약외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예: 보건위생상 위생용품 등)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정 제품이 이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위법성 인식'은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약사법의 의약외품 정의와 범죄 성립 요건인 고의 및 위법성 인식에 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제품의 법적 분류를 잘못 인지했더라도,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약사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