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보험자와 지정 보험수익자가 연달아 사망한 특수한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정당한 수령인이 누구인지 다툰 사안입니다. 본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그 직후 보험계약자인 아버지 또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아들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의 전처인 원고와 아버지의 부모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각자 보험금 수령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규정에 따라 아들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보아 어머니가 1/2, 아버지의 부모가 각각 1/4씩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사망보험금을 공탁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아버지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아들을 사망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7일, 전 아내의 재혼 상대방에 의해 아들과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에서 칼과 망치 위협 및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화재 발생 전에 사망했고, 아버지는 화재 발생 후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의 전처인 원고와 아버지의 부모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모두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수령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3일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지정된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연이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정당한 수령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법상 상속인 지위와 순차 상속인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수령인 불분명으로 인해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중 원고가 1/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사망한 아버지의 부모)이 각각 1/4씩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변제공탁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 없이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보험금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순차 상속인 중 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의 어머니인 원고가 1/2, 아버지를 상속하는 아버지의 부모가 각 1/4씩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규는 상법 제733조 제3항과 제4항입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마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상법 제733조 제3항), 그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3조 제4항). 만약 이때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순차 상속인) 중에서 보험계약자의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도 재지정 없이 사망했으므로, 아들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버지의 부모가 최종 보험수익자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들의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버지의 부모가 아버지 몫을 상속받아, 결국 어머니 1/2, 아버지 부모 각각 1/4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하는 등 여러 사망자가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상법에 따른 상속 순위와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각 사망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보험수익자 재지정 규정을 미리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그 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