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심 법원이 재산분할 관련 성공보수를 약정액의 10%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감액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배우자 C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자 법무법인 A에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초기에는 착수보수만 정하고 성과보수 부분은 공란이었으나, C의 재산분할 청구액이 5억 9,101만원으로 크게 확장된 후 피고 B와 법무법인 A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의 5%'를 성공보수로 약정했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 피고 B는 C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8,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법무법인 A는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의 성공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약정액의 10%인 520만원으로 감액했고, 이에 법무법인 A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그리고 그 감액의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사건의 특수성(직권탐지주의 등)이 성공보수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법무법인 A)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관련 성공보수를 과도하게 감액한 원심의 판단이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직권탐지주의'는 법원의 재판 자료 수집 권능일 뿐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 수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이 약정 체결 당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할 수 있었고 변호사가 장기간 성실히 소송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과도한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