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 및 상고 이유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