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C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신탁법 해석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안.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탁자인 C 주식회사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계약의 내용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대항할 수 없으며, 원심은 관리비의 성격과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관리비 부담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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